용어집

短期滞在

たんきたいざい
단기체류
뜻 (한국어)

관광·친족 방문·단기 상용 등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. 원칙적으로 취로 불가.

의미 (일본어)

観光・親族訪問・短期商用などで最大90日まで滞在できる在留資格。原則就労不可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