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ing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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出生届
しゅっしょうとどけ
출생신고
뜻 (한국어)
아이가 태어났을 때 14일 이내 관공서에 내는 신고. 체류자격 취득 수속도 별도로 필요합니다.
의미 (일본어)
子どもが生まれたとき14日以内に役所へ出す届出。在留資格取得の手続きも別途必要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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