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ing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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最低賃金
さいていちんぎん
최저임금
뜻 (한국어)
법률로 정해진 임금의 하한. 도도부현마다 금액이 다르며 매년 개정됩니다.
의미 (일본어)
法律で定められた賃金の下限。都道府県ごとに金額が異なり毎年改定される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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