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집

みなし再入国許可

みなしさいにゅうこくきょか
간주재입국허가
뜻 (한국어)

유효한 재류카드와 여권이 있으면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은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. 출국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.

의미 (일본어)

有効な在留カードとパスポートがあれば、出国後1年以内の再入国は許可申請を省略できる制度。出国時に申告が必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