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집

婚姻届

こんいんとどけ
혼인신고
뜻 (한국어)

결혼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관공서에 내는 신고. 외국인은 본국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
의미 (일본어)

結婚を法的に成立させるため役所へ出す届出。外国人は本国の婚姻要件具備証明書等が必要。